[공지] 제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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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71회 작성일작성일 23-06-22 14:12본문
제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.
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- 아 래 –
1. 일 시 : 2023년 3월 13일(월요일) 오전 11시 00분
2. 장 소 :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0로 32(탑립동) ㈜이스트포토닉스 2층 대회의실
3. 회의 목적사항
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 선임 보고
2) 부의안건
- 제1호 의안 : 제21기(2022.1.1~2022.12.31)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목적변경 추가(정관 일부 내용 변경 및 승인)의 건
- 제3호 의안 : 임원선임 및 중임의 건
- 제4호 의안 :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- 제5호 의안 : 임원 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
- 제6호 의안 : 상환전환 우선주(신한아이씨티 투자조합 제1호) 상환 예정 및 자기주식 소각
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6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,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.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www.ksd.or.kr 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전환 대상 종목 )
2023년 02월 24일
주식회사 이스트포토닉스
대 표 이 사 석 호 준 (직인생략)
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.
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※신문공고시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4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- 아 래 –
1. 일 시 : 2023년 3월 13일(월요일) 오전 11시 00분
2. 장 소 :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10로 32(탑립동) ㈜이스트포토닉스 2층 대회의실
3. 회의 목적사항
1)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외부감사 선임 보고
2) 부의안건
- 제1호 의안 : 제21기(2022.1.1~2022.12.31)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
- 제2호 의안 : 목적변경 추가(정관 일부 내용 변경 및 승인)의 건
- 제3호 의안 : 임원선임 및 중임의 건
- 제4호 의안 :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- 제5호 의안 : 임원 보수 지급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
- 제6호 의안 : 상환전환 우선주(신한아이씨티 투자조합 제1호) 상환 예정 및 자기주식 소각
의 건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(섀도우보팅)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.
6.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
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,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.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.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www.ksd.or.kr 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전환 대상 종목 )
2023년 02월 24일
주식회사 이스트포토닉스
대 표 이 사 석 호 준 (직인생략)